연정훈, 1년 만에 되찾은 '포르쉐'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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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훈이 자동차 할부금 2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차량리스업체 A사와 2억4000만원대 포르쉐(911 카레라 4S)를 리스하면서 리스료를 매월 492만4000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모두 완납한 연정훈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한 포르쉐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허위로 이중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연정훈에게 작년 8월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B사는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27일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주는 연정훈이 아니라 리스업체인 B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정훈이 차대번호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A사는 차량의 소유권을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포르쉐의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차대번호를 등록한 B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차량리스업체 A사와 2억4000만원대 포르쉐(911 카레라 4S)를 리스하면서 리스료를 매월 492만4000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모두 완납한 연정훈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한 포르쉐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허위로 이중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연정훈에게 작년 8월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B사는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27일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주는 연정훈이 아니라 리스업체인 B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정훈이 차대번호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A사는 차량의 소유권을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포르쉐의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차대번호를 등록한 B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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