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몰래카메라 동호회 회원 4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에는 목사, 신학대생, 공무원, 현역 장교까지 포함돼 있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음란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모 사이트 운영자 오모씨(4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도권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씨(34)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장교 심모씨(37)는 해당 군부대로 넘겼다.

오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구, 대전 등 주요 대도시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와 속옷 등을 몰래 찍은 사진 10여만장을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해 9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이용해 10~20m 이상 떨어져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피해 여성들이 눈치 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를 보지 않고도 여성의 하체 및 팬티 등을 찍을 수 있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고 죄의식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