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리치들에게 가장 타격이 될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린 것이다. 기존에는 연 4000만원을 넘어야 38% 고율 과세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연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예컨대 월 300만원씩 이자를 받아 생계를 꾸리는 경우는 내년부터 당장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때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누렸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도 앞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상승분만큼 불려 돌려주는 이 국채는 전에는 이자만 과세대상이었고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혜택이 폐지된다. 대신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와 비슷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들 수 있다. 최대 15년간 분기별 300만원까지 재형저축에 납입한 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15.4%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으로, 기존 금리보다 18.2% 높은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카드사용 관련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때는 3가지를 합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은 1500만원을 기본적으로 쓴 뒤 추가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추가사용분이 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므로 1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이 비율이 30%여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인혜택 등이 세금공제로 인한 혜택보다 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성향과 카드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 ‘황금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