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年 3천만원 넘으면 과세…재형저축 비과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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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주요내용
최근 저금리 기조로 절대수익률을 높이기가 어려워져 ‘세(稅)테크’가 강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외에도 재테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슈퍼 리치들에게 가장 타격이 될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린 것이다. 기존에는 연 4000만원을 넘어야 38% 고율 과세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연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예컨대 월 300만원씩 이자를 받아 생계를 꾸리는 경우는 내년부터 당장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때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누렸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도 앞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상승분만큼 불려 돌려주는 이 국채는 전에는 이자만 과세대상이었고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혜택이 폐지된다. 대신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와 비슷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들 수 있다. 최대 15년간 분기별 300만원까지 재형저축에 납입한 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15.4%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으로, 기존 금리보다 18.2% 높은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카드사용 관련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때는 3가지를 합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은 1500만원을 기본적으로 쓴 뒤 추가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추가사용분이 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므로 1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이 비율이 30%여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인혜택 등이 세금공제로 인한 혜택보다 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성향과 카드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 ‘황금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슈퍼 리치들에게 가장 타격이 될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린 것이다. 기존에는 연 4000만원을 넘어야 38% 고율 과세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연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예컨대 월 300만원씩 이자를 받아 생계를 꾸리는 경우는 내년부터 당장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때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누렸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도 앞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상승분만큼 불려 돌려주는 이 국채는 전에는 이자만 과세대상이었고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혜택이 폐지된다. 대신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와 비슷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들 수 있다. 최대 15년간 분기별 300만원까지 재형저축에 납입한 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15.4%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으로, 기존 금리보다 18.2% 높은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카드사용 관련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때는 3가지를 합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은 1500만원을 기본적으로 쓴 뒤 추가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추가사용분이 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므로 1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이 비율이 30%여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인혜택 등이 세금공제로 인한 혜택보다 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성향과 카드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 ‘황금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