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의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천비리 의혹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수정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하는 등의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4일부터 3억원의 출처와 종착지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현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차례로 소환해 3억원이 중간 전달자인 조씨를 통해 실제 현 전 의원에게 건너갔는지 여부와 돈 전달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전달받은 쇼핑백 안에는 5만원권 말고도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이 들어 있었으며 조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도 달러와 유로화 등이 나왔다”며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의 남편 임모씨가 지난 3월8~10일 사이 2만2000달러 정도를 환전한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의원과 남편 임모씨, 임씨가 운영하는 G사 등 5개 법인 관계자들 명의의 계좌를 꼼꼼히 뒤져 이 같은 사실을 찾아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