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어치 팔린 건강기능식품서 독성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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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남,48)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 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 환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알코올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첨가했다. 이 제품들은 동방신기원, 라피스이엠엑스 골드, 미르에버드림, 미르겐 플러스, 태극대통단, 생생아트라골드 등으로 시가 14억7000만원 어치 판매됐다.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돼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한다" 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남,48)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 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 환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알코올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첨가했다. 이 제품들은 동방신기원, 라피스이엠엑스 골드, 미르에버드림, 미르겐 플러스, 태극대통단, 생생아트라골드 등으로 시가 14억7000만원 어치 판매됐다.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돼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한다" 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