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2일부터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및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를 수거해 기준·규격과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청은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 며 "소비자는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871개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40개소를 적발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