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다음달 말까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찾지 않아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에 대해선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평소에도 전화와 우편,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로 고객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조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삼성생명 모바일창구와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 콜센터(1588-3114)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6월20일까지 찾지 않은 휴면보험금 중 2010년 발생 분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된다. 다만 미소재단에 출연됐더라도 고객이 삼성생명을 직접 방문해 휴면보험금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