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따는 과정에서 노씨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한 K사 대표 김모씨가 계열사인 S사 지분 40%를 강모·정모씨 등 2명에게 넘기도록 노씨와 공모한 혐의로 브로커 이모씨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평소 자신이 노씨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고 다니던 중 2005년 고성지역에 공장 신축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 중인 김씨를 소개받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따주는 조건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현금과 수표 등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3월 김씨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S사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9000주를 제공받았다.
이씨는 당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씨의 집에서 “강모씨와 정모씨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라”는 말을 듣고 김씨에게 전한 뒤 이들에게 지분이 공여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노씨의 사돈이며 정씨는 전직 통영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보유한 S사 지분 40%를 떼서 강씨와 정씨에게 각각 30%와 10%를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해 진영 출신으로 노씨를 ‘아재’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해온 이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노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1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우선 이씨를 기소해 시효를 중단시킨 뒤 선거가 끝난 뒤에 건평씨에 대한 본격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