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해당 기간 이자만큼 할인한 보험료를 월별로 합산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 7월부터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절반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4% 늘어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