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활사업 10만명으로 늘린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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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일하는 빈곤층'엔 혜택 全無
정부제공 일자리만 지원
근로의욕 북돋우기 '한계'
정부제공 일자리만 지원
근로의욕 북돋우기 '한계'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빈곤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 정부 정책이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수리, 가사간병 등에 참여 유도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돕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집수리나 가사간병 등 단순노동 위주의 자활근로 사업에 월소득 60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참여를 5000여명 늘릴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60만원 이하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매달 적금액만큼 정부가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정부와 민간단체가 적립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도 3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의 취업을 돕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복지부)’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1만명 이상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지난해 8만4000명에서 올해 10만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한 사람은 1만587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난 사람(탈수급자)은 5232명으로 집계됐다.
고형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지난해 자활 성공률이 21.8%,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난 비율이 10.0%에 불과하다”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높여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민간 노동시장 참여는 외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정부의 자활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빈곤층의 민간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저생계비로 월 100만원씩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자활사업에서 60만원을 벌면 이 중 30%(장애인은 50%)를 소득공제하고 남은 42만원(장애인은 30만원)만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 나머지 58만원(장애인은 7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소득은 118만원(장애인은 1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이 사람이 민간시장에서 일하면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컨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60만원을 벌면 정부 지원금이 40만원으로 감소해 실제 소득은 일을 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일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많았고, 최근에는 국세청의 소득파악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액만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 ‘빈곤층의 실제 소득세율은 100%’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위를 벗어나면 각종 현금성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남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자활사업이 사업단의 인력 수급상황에 맞춰 이뤄지다 보니 4년 이상 장기 참여자가 15.6%에 달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소득공제율을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수급자 적성을 고려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