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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6개월 정직

법관 징계 중 최고 수위
3년 만에 판사회의 소집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 소송 항소심 합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합의의 비밀 유지라는 법관의 기본적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현직 판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로, 지난해 법정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선재성 부장판사의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수위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시, 구두경고 및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가카의 빅엿’ 등 대통령 비하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 물의를 빚은 서기호 북부지법 판사(42)의 법관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 소집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단독판사 중심으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부지법 외에도 전국 법원들이 판사회의를 열기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판사회의 소집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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