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와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수)은 13일 3개 기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활동을 위해 경찰관을 학교 내 교육현장에 일상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찰관 선생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문밖에 경찰관이 배치되는 활동은 학교내 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포시 모든 초·중·고교 60곳이 경찰관 1명을 ‘경찰관 선생님(혹은 경찰관 겸임교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임명받은 경찰관은 경찰관이자 선생님으로 중첩적 신분을 갖게 된다. 평상시에는 경찰 고유 임무를 하다가 필요시 또는 일주일에 몇차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교사’로서 학생지도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연 2회 각급 학교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하는 범죄예방교실 교사로 수업을 담당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일일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김포서측은 설명했다. 김포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을 선생님께 알려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경찰관 선생님에게 신고하면 초등대응을 신속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관 선생님은 김포 출신이거나 자녀가 관내 학교를 다니는 고학력자를 우선 선발하며 경찰과 교육당국의 공동 직무교육을 받은 뒤 배치될 예정이다. 김포서에서는 지역내 학교가 모교이거나 교사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이 60여명에 달해 경찰관 선생님 선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는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상담 등 피해자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포=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