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10일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수지 젓가락의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14.6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치 4ppm의 세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유해물질 검사는 지난해 6월 끝마친 것이었다. 식약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보낸 셈이다.
이로 인해 수입한 물량 200kg 중 2kg만 회수되고, 나머지 198kg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중국산 젓가락에서 부적합이 발생해 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통업체에 판매금지를 통보하고 회수를 시행했다"며 "식약청은 지차체로부터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온 중국산 마늘분쇄기 관련 사실도 뒤늦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마늘분쇄기에서는 아크릴로니트릴이 기준치 0.02ppm을 초과하는 0.05ppm이 검출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