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치안정감 이철규)은 신·변종 불법풍속업소에 대해 1주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한 뒤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적 풍속업소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단속방법으로 진행된다.
풍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텔?모텔의 지하에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 업소내에서 나체로 춤추는 ‘홀딱쇼’, 인터넷?전단지를 이용해 주택가?오피스텔 등지에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또 키스방?대딸방?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사용해 신체접촉만 한다고 광고하며 유사성행위?성매매 등을 벌이는 부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업주는 물론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형사처벌 및 이익금 몰수?추징과 함께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통보,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건물?자금등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용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고시된 신변종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작년 한해 불법풍속업소 1만121개소를 단속해 구속 69명, 불구속 1만4653명, 즉심 283명 등 총 1만5005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