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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주가조작 최고 징역 13년 추진

최근 발생한 씨앤케이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최고 징역 13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부정거래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의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8~1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준안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케이크 먹고 사는 중국 판다들 생생영상 ㆍ`완전 신나?` 엄동에 수백여명 냉수욕 행사 생생영상 ㆍ뿔·피어싱에 온몸 문신한 뱀파이어女, 팬들과 사진촬영 생생영상 ㆍ“지금은 女아이돌 수난시대” 노출에, 열애설에, 성형논란까지 ㆍ수지 키스, 김수현 수줍은 미소에 ‘싱긋’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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