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덕균 대표 외 3인(총 4명)을 고발했으며,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전 고문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고문 외 회사의 기술고문과 상무, 감사, 일반투자자 2명(총 6명)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30억원을 씨앤케이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2009년 1분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조사 결과 오 대표가 부정거래를 통해 총 80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유상증자 등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76억원과 주가 상승 이후 보유 주식 등의 매각이익 727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조 고문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과 씨앤케이마이닝의 해외 자원개발 및 대외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8월경 오 대표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0년 12월17일 회사측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돼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