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소방관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96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식 해명한 것.

경기도 측은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행안부 수당규정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16개 시․도지사를 피고로 13개 지방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김문수 지사만 소송을 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명백히 밝힌 것.

서울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패소했지만, 수당규정 위법성 문제나 지급액 규모는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 모두가 항소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항소중이라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액의 규모도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할때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과실 사유는 아닌 것이 명백하다.

경기도는 판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