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에서는 결혼식을 앞둔 혼주가 우체국에가서 보낸 청첩장이 임의로 구겨진채 발송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회사원 B씨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보낼 청첩장을 들고 평택 고덕우체국을 찾았다. 봉투 규격사이즈를 초과하는 사이즈 때문에 1장당 90원의 규격외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우편발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편물 상단이 접힌채 구겨진 상태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B씨는 다른 친지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확인해봤다. 돌아온 대답은 모두 윗부분이 구겨진 청첩장을 받았다는 것.
B씨는 "규격봉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요금까지 부담했는데 영세업체도 아닌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그것도 일반우편물도 아니고 집안의 경사를 알리는 청첩장을 임의로 훼손한 사실이 기가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혹시 자동 분류로 편하게 하기위해 접은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럼 규격외요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우정본부 측에 사례를 설명하고 규정을 문의해 본 결과 "고객이 보낸 우편물을 직원이 임의대로 훼손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우체국 직원은 "고의로 우편물을 접은 일은 없다. 규격봉투와 규격외봉투와 분리해 발송했으며 집중국→해당지역 우체국을 거치며 어쩌다보니 접힌것 같다. 아니면 배달 집배원이 고무줄로 우편물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접힌게 아닌가 싶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
연말이라 가뜩이나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집배원이 규격에 안맞는 봉투를 일일이 접어서 고무줄로 묶었으리라 생각하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B씨의 경우에는 모든 수신인이 받을 당시 사진과 같이 접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발송과정 중에서 접혀질 가능성은 적어보였다.
'감동의 우편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우정본부의 약속도 시스템상 우편물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직원의 변명때문에 빛이 바래보였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