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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안 SW/장비 수요 증가될 전망...대신증권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안 SW/장비 수요 증가될 전망...대신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비중확대, 상향) ●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은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많은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강화, 2) 법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동창회, 쇼핑센터, 여행사, 비디오대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350만 사업자(기존에는 약 51만개 사업자)로 확대, 3) 법적용대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 회원 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하여야 하며, 4)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5) 정보주체는 침해사고 발생시 분쟁조정 신청(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과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보안 SW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수요 증가될 전망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 폭넓고 광법위하게 법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 및 규제가 강화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인터넷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사건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불법마켓팅,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적용 대상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1) DB보안 프로그램과 암호화 SW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2)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보안 장비(Fire wall 등)를 통해 네트워크 침입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권과 인터넷업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안 SW와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국내 보안 SW/장비업체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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