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경 두 차례에 걸쳐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법정 자백, 검찰의 증거 자료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경우, 국민 보건상 파장이 커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오랜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 점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는 없다는 점,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에 그쳤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3000원의 벌금을 명령한다"라고 판결했다.
강성필은 개그맨 전창걸, 배우 박용기 등과 지난 2008년과 2009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3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필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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