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법을 놓고 재계와 법조계가 팽팽히 맞섰다.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개정 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 방향'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에서 재계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존 감사위원회,내부회계관리제도,준법감시인 등과 유사 · 중복된다"며 "향후 법개정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기업지배구조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제,"도입한다면 우선 사내변호사가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법률전문가 외에도 법무담당 임직원 등으로 준법지원인 자격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우 준법지원인제 도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은행법,보험법,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둔 상장회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태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면 원래 입법 취지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는 "민 · 형사상 중대한 위법 행위로 임직원이나 회사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곳에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게 하려면 형사 · 행정 · 민사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재계,학계,법조계가 모두 참여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발족해 도입 범위 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