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타임오프 유연하게…" "제도 정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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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노조전임자 수 공방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근로자 파견문제가 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장별로 유급전임자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도 상향 논의가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단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임오프제는 법정한도 내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장과 교대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업무특성상 현행 타임오프 한도 내 노조 전임자 수로는 조직 운영을 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고 노조 상급단체의 건의가 들어온 이상 지난 5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도 "사업장이 분산된 곳은 현행 타임오프 한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며 "고시 부칙에도 근면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고 갈등이 심한 만큼 전국단위,교대제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할증제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경제단체들이 한국노총 등 노조상급단체를 위해 100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결국 기업의 돈으로 공익사업을 빙자해 노조 전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도 상향 논의가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단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단협 사업장의 3분의 2가 타결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3분의 1이 타결되기 때문에 내년 말이 지나야 재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선시행 후보완'을 약속한 5 · 11 합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점에 타임오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급여문제도 5 · 11합의정신의 연장선상에서 한시적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파견으로 사법조치한 사업장은 벌금 70만원을 부과한 1곳에 불과하다"며 "업무를 게을리한 고용부의 행정지도 전반을 철저히 평가하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온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 · 독일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며 "금속노조 주장대로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기업들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원청업체가 해외로 이전해 고용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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