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가구업체 보루네오의 553억원 주식거래 과정에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던 저축은행 부행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금융 알선 등)로 기소된 전 미래상호저축은행 부행장 손모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손씨는 앞서 2007년1월부터 2008년11월까지 미래상호저축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고객 전모씨를 보루네오 주식 553억원 어치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아이유홀딩스에 소개해 42억원을 대여케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나 아이유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를 알선했다는 것이 주요 기소내용이었다.재판부는 그러나“전씨가 아이유홀딩스에 교부한 42억원이 대여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매수대금일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손씨는 전씨로부터 42억원을 받으면서 ‘보루네오 주식 28만주 인수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과 ‘42억원을 차용해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상반된 내용이 적힌 증서를 교부했다”며 “전씨가 대여를 하면서 아이유홀딩스로부터 이자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받아두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손씨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씨가 당시 하락세로 돌아선 보루네오 주식 28만주를 매수할 동기가 크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