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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라이프,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피소

에너라이프는 16일 제창민씨가 지난 1일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권 198만주에 대해 이를 상장해서는 안된다는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공시했다.

에너라이프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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