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29일 안희태씨와 글랜우드투자자문이 자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 일동제약 경영진 윤원영, 이금기 회장의 측근인 송파재단과 전용자, 이도연, 이주연, 이준수씨, 김문희씨 등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개인투자자 안희태씨 등은 회사측이 추천한 이사후보 4명 이외에 사외이사와 감사 각각 2명씩을 선임하는 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린 상태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