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과 첫 공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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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초 경찰청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 후 처음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전원 검거하는 공조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감원은 연 300% 내외의 고금리 일수채무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함께 즉시 사채업자의 불법혐의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사채업자 13명 전원을 미등록 대부행위와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입건·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고 가게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대부업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하고 잔여 채무는 은행 등의 대출로 환승토록 안내하여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