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 등록후 3개월이 지난 실업자 중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세대주가 대상이다.연리 3.4%로 600만원까지 빌릴수 있다.임금체불 생계비는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리 2.4%로 700만원까지 대출된다.직업훈련 생계비는 1개월 이상의 노동부 인정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또는 전년 소득 240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연리 2.4%로 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문의는 1588-0075.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