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포함)와 공무에 준하는 성격의 업무를 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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