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판매목표 할당'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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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자동차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은 일단 전부 취소한다"며 "이외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한 뒤 정기적으로 평가, 실적이 부진한 곳에는 재계약 거부 등 제재를 해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자동차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은 일단 전부 취소한다"며 "이외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한 뒤 정기적으로 평가, 실적이 부진한 곳에는 재계약 거부 등 제재를 해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