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상식으로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십시오."

12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항상 재판부만 바라보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던 검사와 변호사가 이날 만큼은 판사가 아닌 법정 오른편에 자리한 일반인 배심원들을 향해 섰다.

검사와 변호사는 가끔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섞어 쓰긴 했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평소 문어체투의 딱딱한 말투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표현으로 바뀌었다.법정 왼편에 위치한 스크린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건의 개요도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나타나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왔다.재판부도 검사와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는 즉시 이들의 발언내용을 쉬운 말로 정리해줬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법정의 모습이다.

대구지법은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씨(27)의 공판에 대한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했고,오후 2시부터 3명의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12명의 배심원단과 함께 이씨에 대한 배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첫 배심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을 포함한 200여명이 방청했다.법정에 설치된 100여개의 좌석이 모자라 절반가량은 서서 재판을 방청했고 AP통신,NHK,아사히신문 등 외신 취재기자도 상당수 왔다.

오전에 이뤄진 배심원 선정절차에는 법원이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230명 중 87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참석했고,2시간가량 진행된 선정절차를 거쳐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이 추려졌다.선정된 배심원단은 남성과 여성이 6명으로 동수였고 주부 4명,회사원 3명,자영업 2명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선정절차에서는 87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2명이 배심원석에 서면 검사와 변호사가 질문을 통해 기피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창민 윤준기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인 전정호 변호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했지만 선정되지 못해 오전에 귀가한 사람들은 대체로 배심재판에 참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보험업에 종사하는 배모씨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때문에 참석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시민참여도 좋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벌금이 무서워 법정에 나오려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박민제 기자/김민지ㆍ김규환 인턴기자 pmj53@hankyung.com

[용어풀이]

◆국민참여재판=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이다.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배심원 일당은 5만~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