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 한 혐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11월 당시 외환카드가 자본잠식 상태 가능성이 커 론스타로서는 감자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감자가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진지한 검토가 없었는데도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감자설을 퍼뜨린 것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론스타 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얻었다는 혐의 중 9억여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이 과정에서 21억원을 탈세했다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ㆍ21억원을 탈세했다는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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