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23 12:01
수정2008.01.23 12:01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해결기간이 줄고 심의 결과 수용비율과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사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2007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정된 4018건 가운데 65.3%에 달하는 2623건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98.3%에 달하는 2578건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수용해 소송 예방효과가 매우 컸고 구상금청구 소송소요 기한도 평균 18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