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올해 소득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미리 정산방법을 알아놓고 꼼꼼히 챙긴다면 기대보다 큰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연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형제 자매 처남 처제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나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현금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기프트카드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기명화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각종 보험료,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등록금(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인정),국세와 지방세,고속도로 통행료,아파트 관리비,리스료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폐지됐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휴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