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돌보미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교육시간은 16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시간은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