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GS홀딩스의 상호를 혼합한 상표로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해온 업체에 대해 법원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9일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가 "신청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업체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며 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을 자사 상품에 부착해 제조·판매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 과정에서 LG그룹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GS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