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노리고 있는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학별 정원이 150명을 상한선으로 하고 대학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정 지역이나 일부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명문 법대가 몰려 있는 서울지역 대학의 경우 정원이 100~150명가량,지방대는 정원이 50~8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

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발표한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교원 수,시설,재정 등 교육여건이다.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하는 대학들은 교원ㆍ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학별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덧붙여진다.

개별 대학의 로스쿨 입학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1차적으로 결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법조인 4명,법대교수 4명,일반시민 4명,교육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모의법정ㆍ전문도서관 갖춰야

로스쿨법 시행령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정하고 있다. 120명 정원의 로스쿨이라면 10명의 교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로스쿨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수의 5분의 1을 법조인 경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교원의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겸임ㆍ초빙교원도 로스쿨의 교수로 인정되는데 주당 9시간의 수업을 진행해야 1명의 교원으로 인정된다.

로스쿨 시설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면 학교 내에 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정보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이다. 법조윤리,법률정보의 조사,법문서의 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어 모든 로스쿨에 개설된다.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첫 시험은 2008년 8월 실시될 전망이다. LEET 시행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정해야 한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LEET 시험을 개발하고 있어 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문대학원 석사학위(전문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로스쿨에 별도로 개설돼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학술학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가 로스쿨에 입학 혹은 편입하면 15학점 이내에서 이수 학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로스쿨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둬야 한다.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은 로스쿨이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