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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재차 들이받아 숨지게 했더라도 뒤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두 차례 충격을 가한 앞차와 뒤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뒤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월 새벽 지방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씨를 뒤늦게 발견한 앞차의 백미러에 부딪친 뒤,불과 10∼20m 후방에서 오던 뒤차에 들이 받혀 숨졌다.

1,2심은 앞차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뒤차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1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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