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대검찰청의 준항고가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형사소송법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따라서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997년 9월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항고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뒤 청구이유서 등을 작성해 24일께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또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이날 소환.조사했다. 정씨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으며,2002년 이강원 전 행장이 외환은행장에 임명될 때 외환은행장 후보추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병일·김현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