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에서 서비스 포인트를 주는데요, 이를 고객 재산으로 볼것인지 카드사의 서비스로 볼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고문 법률사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카드포인트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인가?

부가서비스라면 결제가 연체된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하든 안하든 카드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카드포인트를 고객 재산으로 보게 될 경우는 연체 여부를 떠나 할부로 물품을 산 실적에 따라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금융감독원은 고문법률사무소에 카드 포인트에 대한 법률 성격을 정의해 줄 것을 자문했습니다.

법률적 정의가 나오면 카드업계가 TF팀을 구성해 카드포인트에 관한 구체적인 영업 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12월초에 나올 예정으로 카드포인트의 법률적 성격에 따라 포인트의 유효기간, 포인트적립방식 등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은행의 휴면계좌, 보험사의 실효보험과 함께 카드포인트로 공익 기금을 출연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카드 포인트를 고객 재산으로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공익 기금으로 출연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데 대해 난색을표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