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금융임직원 실명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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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팀의 검토 보고서'를 입수,공개했다.
금융제재 T/F팀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주관하고 금감위,금감원,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29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금융제재 T/F 검토보고서 초안'을 최종 검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실과 개인의 이름도 공개토록 했다.
현재는 위법 행위 내용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중은행의 과태료 법정 상한액의 경우,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했다.
카드사가 인허가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벌금 등 형사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제재 방안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내놓은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 금융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금융 권역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행사,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민간기구(금감원)의 행정 조치권 행사,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감독규정으로 인한 영업 활동 간섭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를 무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강화,전 금융기관을 정부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팀의 검토 보고서'를 입수,공개했다.
금융제재 T/F팀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주관하고 금감위,금감원,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29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금융제재 T/F 검토보고서 초안'을 최종 검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실과 개인의 이름도 공개토록 했다.
현재는 위법 행위 내용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중은행의 과태료 법정 상한액의 경우,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했다.
카드사가 인허가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벌금 등 형사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제재 방안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내놓은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 금융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금융 권역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행사,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민간기구(금감원)의 행정 조치권 행사,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감독규정으로 인한 영업 활동 간섭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를 무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강화,전 금융기관을 정부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