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14일 이어도에 있는 우리나라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분쟁이 일고 있다.

양국의 EEZ가 겹치는 이곳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일방적인 행동으로,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과 외교적 긴장 요인이 된 EEZ 문제가 한.중 간에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를 '일방적 행위'라고 주장한 근거는 주변 수역에 대한 EEZ 경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동중국해 EEZ 경계 획정협상을 벌였고 올 8월 전문가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1995~2003년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설치한 근거는 이곳이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반면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의 퉁다오에서는 247km나 돼 우리 영토와 훨씬 가깝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어도 주변을 우리측 EEZ로 해석,'자국 EEZ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국제법에 따라 과학기지를 만들었다.

이 기지는 헬리콥터 착륙장과 첨단 관측장비를 갖춘 255평 규모의 철골 구조물이다.

문제는 이어도가 독도처럼 실효지배가 인정되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는 사실이다.

암초에 대해선 실효지배나 영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당국자는 "이어도는 바다 속에 잠긴 수중 암초라 영토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며 "한·중 간 동중국해에서의 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이 계속 이어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문제 삼을 경우 정부는 중국과 EEZ 경계획정 협상을 통해 결판을 내는 수밖에 없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