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개봉 예정인 영화 '아파트'의 배경이 된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제작사인 토일렛픽처스와 영화세상,감독 안병기씨를 상대로 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영화 속에서 아파트가 죽음과 공포의 공간으로 묘사돼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음습한 기운을 느끼는 등 실생활에서 공포감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공사와 영화사가 결탁해 아파트를 촬영 장소로 이용한 것은 입주자를 도외시한 것으로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제작사측은 입주가 시작되기 20여일 전인 지난 3월2일부터 일주일간 시공사의 허락을 얻어 아파트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아파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재됐던 강풀(본명 강도영)의 만화 '미스테리 심리 썰렁물 아파트'를 원작으로 제작됐으며 영화배우 고소영씨가 4년 만에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