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유보안에 넣어서 보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통신 전력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전력 등은 2차 협상에서 유보안에 포함시켜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따라서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현 규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10~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상품분야의 양허안과 서비스분야의 유보안을 교환한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정부의 독점 및 공기업 지정 권리를 인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신 등 분야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이와 별도의 문제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들어 있는 문제"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은 타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