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노무 특별관리..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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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업계가 정부로부터 특별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현재 버스 병원 등 일부 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항공업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등 양 항공사의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진 만큼 항공업계의 노사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노무업무 정밀진단에 착수할 계획이며,필요할 경우 특별 근로감독도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건교부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개선 TF팀은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 정밀진단 등 특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대상에는 버스 병원 등 공익사업장이 포함돼 있으나 항공업계는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항공업계의 노무 관리가 허술하다"며 현실적인 파업 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