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등을 따내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지자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며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투자지분이 50%를 넘는 법인,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사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개인과 법인은 6개월∼1년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단체장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계약 이유, 물량, 금액,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