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되 공제 비율은 다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8일 제3정조위원회 주최로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대신 공제 비율은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3년,공제 비율은 현행 '연봉의 15% 초과분에 대한 20%'에서 '연봉의 15% 초과분에 대한 1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급여의 15%(450만원)를 웃도는 5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올해는 110만원(550만원의 20%)이지만 내년엔 82만5000원(550만원의 15%)으로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간과 공제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음성적인 고급.사치 품목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소비세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던 모피와 융단 보석류 카지노 등에 붙는 특소세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특소세 추가폐지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조치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다만 승용차와 유류 등의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