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이 부과되고 건설수주가 최대 1년까지 제한되는 등 건설비리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조합이나 공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관련 당사자만 처벌받고 공사수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면서 "수주가 제한되면 건설산업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