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4일부터 우리나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외국인 자격이 현행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자'에서 '200만달러 이상 투자자'로 완화된다.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에서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내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주한(駐韓) 공관원의 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에 따라 국내에서 대학교수 및 투자기업 임원직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