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자총액 제한 기준 7조~8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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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상 기준을 7조∼8조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측은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기준을 자산 5조원으로 정한 지 3년이 지났고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7조∼8조원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 기준과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채비율 1백% 미만 기업 제외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출자의 예외 인정 △친족 계열분리 요건 완화 등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