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29)는 화장품 쇼핑몰에서 화장품 세트를 구매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민감한 피부 탓에 요리조리 따져보고 구매했는데도 막상 물건을 받아보곤 잘못 샀다고 후회했다. K씨는 쇼핑몰 업체에 연락했으나 담당자는 "물건에는 하자가 없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결국 K씨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1주일만에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까지 받았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8백11건.특히 K씨처럼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고 반품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환불·반품 관련 조정신청은 4백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물건이 제때 배송되지 않았거나 배송받지 못해 발생한 건수도 18.2%를 차지했다. 잘못된 상품정보,상품 하자 등으로 인한 조정신청도 많았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돼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은 45일 이내에 처리되며 분야별 전문가 45명이 조정을 맡아 해결해준다. 조정비용은 무료다. 기업과 소비자간(B2C),개인간(C2C),전자거래기업간(B2B)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이 조정대상이다. 쇼핑몰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침해됐을 때도 이곳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은 대면조정과 사이버조정으로 나뉜다.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계인이 조정장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에 출석,얼굴을 보면서 조정을 진행한다. 사이버조정은 온라인채팅조정시스템이나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 접속,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함으로써 조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자거래 분쟁 조정은 전화(02-528-5714)나 e메일(cybermc@kie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